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

  • 담당부서 : 건축허가과
  • 담당자 : 곽지현 (052-226-5983)
  • 등록일 : 2024-05-02
우리 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「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」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내용 :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. 공고기간 : 2024. 05. 02. ~ 2024. 05. 16.(14일간) 3. 공고장소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. 관련법규 :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5. 송달대상 : 붙임내역참조 6. 문의사항 :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(☎052-226-5981~4) 붙임 1. 공시송달공고문(시정명령) 1부. 2.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대상 1부. 3. 의견제출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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