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

  • 담당부서 : 세무2과
  • 담당자 : 손현영 (052-226-3611)
  • 등록일 : 2024-05-02
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 1. 서류의 명칭 :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2. 공고기간 : 2024. 5. 2 ~ 5. 17. 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. 대상자 : 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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