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  • 담당부서 : 세무2과
  • 담당자 : 손현영 (052-226-3611)
  • 등록일 : 2024-05-02
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를 공개하고자 명단공개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 1. 서류의 명칭 : 명단공개 예정통지서 2. 공고기간 : 2024. 5. 2 ~ 5.17. 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. 대상자 : 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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