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공고

  • 담당부서 : 달동
  • 담당자 : 이애경 (052-226-2568)
  • 등록일 : 2024-05-02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,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직권조치일: 2024. 5. 2. 2. 공고기간: 2024. 5. 2. ~ 2024. 6. 3. (32일간) 3. 대 상 자: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***, 김*욱 외 1명 4. 통지방법: 등기우편 발송 5. 공고방법: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. 이의신청: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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