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(클라스노래연습장)

  • 담당부서 : 문화체육과
  • 담당자 : 이성준 (052-226-5424)
  • 등록일 : 2024-05-02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처분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,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1. 공고제목 :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. 공고기간 : 2024.5. 2.(목) ~ 5. 17.(금) (15일간) 3. 공고장소 : 게시판 및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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