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범용및불법쓰레기투기 감시 CCTV설치 행정예고

  • 담당부서 : 안전총괄과
  • 담당자 : 이정숙 (052-226-5462)
  • 등록일 : 2024-05-03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생활권취약지역 방범용CCTV설치함에 따른 취지와 설치 장소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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