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
- 담당부서 : 세무2과
- 담당자 : 우진하 (052-226-3092)
- 등록일 : 2024-05-02
- 고시공고구분 : 고시
- 고시공고번호 :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-80호
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
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?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(확정신고)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