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

  • 담당부서 : 세무2과
  • 담당자 : 우진하 (052-226-3092)
  • 등록일 : 2024-05-02
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 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?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(확정신고)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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