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(폐차)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

  • 담당부서 : 교통행정과
  • 담당자 : 한제우 (052-226-5934)
  • 등록일 : 2024-04-24
1. 귀 기관(귀하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강제견인 및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(폐차)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랍니다. 3. 해당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강제처리(폐차 또는 매각)됨을 알려드리며, 해당 부서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이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공고기간 : 2024. 4. 24.(수)∼ 2024. 5. 27.(월) (33일간) 나. 강제처리일시: 2024. 5. 28.(화) 이후 다. 강제처리(폐차)장소: 울산 남구 현대종합폐차장 라. 대상차량: 붙임 엑셀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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