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

  • 담당부서 : 건설과
  • 담당자 : 오재현 (052-226-5812)
  • 등록일 : 2024-04-22
도로법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및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(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), 제76조(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) 및 시행규칙 제37조(적치물 등의 관리 등)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 나. 공고기간 : 2024. 4. 22. ∼ 2024. 5. 22. [1개월간] 다. 공고일자 : 2024. 4. 22. 라. 게재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