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  • 담당부서 : 건설과
  • 담당자 : 정준희 (052-226-5816)
  • 등록일 : 2024-04-23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제3의2호에 따른 건설업체의 행정처분(등록말소) 통지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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