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(3월분)

  • 담당부서 : 교통행정과
  • 담당자 : 박현빈 (052-226-5924)
  • 등록일 : 2024-04-19
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 및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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