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공표

  • 담당부서 : 건축허가과
  • 담당자 : 지예빈 (052-226-5974)
  • 등록일 : 2024-04-19
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분양광고의 내용이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므로,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실을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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