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511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  • 담당부서 : 도시창조과
  • 담당자 : 이광현 (052-226-5885)
  • 등록일 : 2024-04-11
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511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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