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

  • 담당부서 : 옥동
  • 담당자 : 송라주 (0522262606)
  • 등록일 : 2018-01-23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(홈페이지, 게시판)하고자 합니다. 1. 직권조치일 : 2018.01.12. 2. 대상자 : 울산광역시 남구 거마로13번길, 이** 3. 통지방법 : 등기우편 발송 4. 공고기간 : 2018.01.23. ~ 2018.02.09. 5. 이의신청 : 직권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(주민등록법 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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