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(무단전출)에 대한 최고공고

  • 담당부서 : 신정5동
  • 담당자 : 김다영 (0522262554)
  • 등록일 : 2017-10-24
1. 근거법령 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. 내 용 : 주민등록법 제10조(신고사항)에 따라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장 미수령, 위 근거법령에 따른 최고공고 시행 3. 대상자 : 유**(붙임참조) 4. 지연신고사항 : 전입신고(무단전출) 5. 공고기간 : 2017.10.24.~10.31. 6.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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