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(무단전출)에 대한 최고공고
- 담당부서 : 신정5동
- 담당자 : 김다영 (0522262554)
- 등록일 : 2017-10-24
- 고시공고구분 :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 :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5동 공고 제2017-49호
1. 근거법령 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
2. 내 용 : 주민등록법 제10조(신고사항)에 따라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장 미수령, 위 근거법령에 따른 최고공고 시행
3. 대상자 : 유**(붙임참조)
4. 지연신고사항 : 전입신고(무단전출)
5. 공고기간 : 2017.10.24.~10.31.
6.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