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

  • 담당부서 : 건축허가과
  • 담당자 : 박근용 (0522265982)
  • 등록일 : 2017-08-23
우리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1. 공고내용 :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2. 공고기간 : 2017. 8. 23.~ 2017. 9. 6.(15일간) 3. 공고장소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. 관련법규 : 건축법 제80조 5. 송달대상 : 붙임내역참조 6. 문의사항 :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(☎052-226-59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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