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(무단전출)에 대한 최고 공고

  • 담당부서 : 신정2동
  • 담당자 : 김우진 (2262826)
  • 등록일 : 2017-08-22
주민등록법 제10조(신고사항)에 따라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하였으나,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공고 합니다. 1. 대상자 :김 * 진 2. 지연신고사항 : 전입신고 (무단전출) 3. 공고기간 : 2017-08-2 ~ 2017-03-23 4.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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