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

  • 담당부서 : 건축허가과
  • 담당자 : 조정현 ()
  • 등록일 : 2016-07-08
「주택법」제43조의3 및「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조례」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「2016년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계획」관련하여 추진계획 안내 및 사업신청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“서식1”을 작성하여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남구청 건축허가과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○ 소규모 공동주택이란? -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-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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